인민일보가 5월 30일 '앱 창 무단 전환의 "포털"은 닫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발표한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31개 앱 및 SDK 중 7개가 정보 창 클릭 및 슬라이드 전환을 비롯한 창 무단 전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고감도 '흔들기’를 이용한 방법, 실수로 트리거되는 배달 플랫폼 또는 멤버십 충전 페이지, 새 앱 자동 다운로드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되고, 일부 설계는 특히 실버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권 침해, 운동 센서 데이터 불법 수집, 과도한 권한 요구 및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이르기까지 관련되어 있으며, 이미 2021년에 일부 성급 소비자 보호 위원회가 이를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앱 창 무단 전환을 '디지털 낙서’라고 부르며, 그 고질적 원인이 왜곡된 수익 모델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앱은 사용자의 실수 클릭을 수확하여 다른 기업에 노출을 창출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심지어 이를 '입지의 근본’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사는 규제 기관이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개선 의지가 없고 상황이 심각한 앱은 강제로 내리고 법에 따라 폐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뿌리를 뽑기 위해 광고주, 서비스 제공자 등 배후 세력을 찾아내 관련 주체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시정으로 끝나는 것’ '돈으로 재앙을 사는 것’의 도피 순환을 깨야 합니다. 앱 스토어는 전면적인 심사 책임을 이행하고 더 엄격한 진입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앱 운영자는 인터넷 경제의 본질이 '체험 경제, 신뢰 경제’임을 인식하고, 사용자 경험을 희생하여 단기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